이재명 선거법 위반 2라운드…"김문기 몰랐다" 발언 쟁점
法 "교유행위 부인했다고 볼 수 없어"
법조계, '허위사실 행위' 인정 해석 갈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유죄임을 입증하겠단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5년 1월12일 호주 멜버른에 있는 골프장에서 김 전 처장 등 두 명과 골프를 쳤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용상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위 사건에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 전 처장과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지지여부'로 한정하고 있다. '누군가를 몰랐다'는 발언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받긴 어렵단 해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같이 골프를 친 적 없다'는 구체적인 행위인데, '누구를 모른다'고 한 것을 '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다"며 "안다, 모른다는 단순한 생각이라 실질적으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람에 대한 인지 여부도 폭넓은 '행위'로 해석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한 인지 여부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쟁점인 상황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일 경우 위 발언도 '행위'일 수 있단 취지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전제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때로는 허위가 될 수 있고, 진실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나온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증명의 정도를 가지고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2·6·7부 중 배정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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