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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사회복지법인 배려 '영유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24.11.23 09:45:34수정 2024.11.23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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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해산 고민 중인 사회복지법인에 출구 전략 만들어 줘

[서산=뉴시스] 성일종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성일종의원실 제공) 2024.1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성일종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성일종의원실 제공) 2024.1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저출산으로 문을 닫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배려한 개정안이 나왔다.

그동안 국가 등에 귀속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린이집을 유지해온 해당 법인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 국회 국방위원장은 저출산 등의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유사한 목적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다.

이에 해당 법인 어린이집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뜻 해산하지 못하고 운영을 계속 유지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 성 의원은 해당 법인 어린이집을 배려하기 위해 해산 시 유사 목적 법인을 설립하면 잔여재산을 거기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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