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戰 참전자 부채 탕감법 서명…최대 1억3000만 원
무자녀 장려 못 하게 하는 법안도 서명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러시아 국방부 지도부, 군-공업 단지 대표, 미사일 시스템 개발자들과의 회의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4.11.22.
리아노보스티와 타스통신에 따르면 탕감 대상은 1년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다. 탕감액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400만 원)이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넘게 장기화하며 러시아는 병력 유지를 위해 분투해 왔다.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 병력을 파견받기도 했다.
다만 시민의 건강 또는 삶을 해친 데 대한 피해보상금이나 부패 범죄로 인한 환수 등은 탕감 대상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대중 매체에서 무자녀 가정을 장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인터넷과 대중매체, 영화, 광고 등에 적용된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두마 의장은 해당 법안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서도 새 세대 시민이 '전통적 가족 가치'에 중점을 두고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 소유주는 그들 플랫폼에 이런 콘텐츠가 등록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식별해야 한다. 아울러 미디어가 무자녀를 장려하는 경우 미디어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화에 비출산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경우 영화 배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대중매체에도 출산 포기 등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도원 생활 및 이를 위한 독신서약은 예외라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