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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입대상 모집 시 5급 공채출신, 5급 승진자 차별 안돼"

등록 2024.11.29 12:00:00수정 2024.11.29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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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에게 '5급 승진자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을 통해 5급으로 임용된 사람(5급 승진자)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 A씨는 감사원 5급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려고 했으나 전입 대상자를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자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해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공채자와 같은 수준의 책임성을 지고 동일 가치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제외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감사업무의 특성상 5급 공무원 임용을 원칙적으로 7급 감사직렬 공채 및 6급 이하 경력채용자의 내부 승진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다만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5급 공채와 변호사 등 경력채용자를 5급으로 임용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 업무가 구분돼 있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급 승진자 전입 제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될 당시 응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이후까지 그 업무 능력을 저평가해 전입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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