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주당과 이사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논의
경제계, 민주당에 상법 개정 우려 전달
민주당 "보완할 점 논의하자"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 (사진=대한상의 제공) 2024.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더불어민주당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29일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상의에 간담회를 제의하면서 마련됐다.
경제계는 간담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지난 2020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어느정도 규제가 도입됐다"며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제계는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법·제도 경쟁력은 큰 폭으로 하락해 올해 67개국 중 64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기업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물론 기업이 경영할 때 규제와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오기형 TF단장은 경제계의 상법 개정 반발에 대해 "실제 해법이 맞냐에 대한 논쟁은 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함께 고민해달라" 전했다.
앞서 민주당 TF는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측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기형 TF 단장 등 11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상근부회장, 주요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및 본부장 등 26명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4일 경제계 및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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