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FT아일랜드 최민환 '성매매·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등록 2024.11.29 10:07:42수정 2024.11.29 16:47: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혐의 입증 증거 불충분…내사 한달만

[서울=뉴시스] 최민환. (사진=최민환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민환. (사진=최민환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과 강제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와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걸그룸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목없음'이라는 영상을 올려 전 남편인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최씨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주요 부위를 한 번씩 쓱 만지는 행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