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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창문으로 마약 건넨 50대…택시기사 신고로 검거

등록 2024.11.29 1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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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포천시의 한 노상에서 어플로 알게된 외국인 B씨에게 37만원 상당의 마약 20㎖를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약속 장소로 갔고 B씨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으로 무언가 건네는 것을 본 택시기사가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를 상태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나 서울 종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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