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중심 입양 체계 시행…정부, 세부절차·기준 마련
복지부, 입양 국가 책임 강화 위한 법률 입법예고
입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필요 기준 마련
양부모 연령 상한 삭제…적응 점검 기간 1년으로
[서울=뉴시스] 아동권리보장원이 부산광역시 기록관에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정리 및 검수하는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 체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졌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을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돼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 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 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75일 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한 친생 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및 절차,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업무 위탁의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민간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국제 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의하게 1년으로 규정했다.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복지부 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 관계를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돼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입력·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하고 그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10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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