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2년'
재판부 "원심 형 새롭게 정할 사유 없어"…쌍방 항소 기각
1심, 징역 2년·7250만원 추징…"사회 신뢰·시장 질서 해쳐"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57·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어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면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전북 군산시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별도 사업인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도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씨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지역 보좌관을 지낸 정모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19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억1250만원 상당을 받고, 범행 후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 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고 725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금액을 전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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