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수표를 현금으로"…은행원 '촉' 그놈 잡았다(영상)
[서울=뉴시스] 28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이거 수상한데? 은행원 '촉' 발동됐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던 50대 남성 인출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이거 수상한데? 은행원 '촉' 발동됐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16분께, 동래구의 한 은행 영업 마감 직전 급하게 은행을 찾아 창구 직원에게 수표 122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감지한 창구 직원. A씨의 통장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역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당시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던 은행원 황모씨는 영상을 통해 "은행 시스템에 신분증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조회했을 때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통장이 그날 하루에만 여러 건의 거래가 있었다.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출됐다"고 전했다.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한 해당 은행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의심, 다른 창구에 협조를 구해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은행원은 의도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연했고, 곧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피싱 조직에 보내는 인출책으로 확인됐다.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데는 앞서 A씨는 타 은행에서 피해금은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이 모자라 일부를 수표로 수령했는데, 이후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돼 A씨의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A씨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해당 은행 직원에게 경찰은 지난 15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은행 직원 황씨는 영상을 통해 "고객의 돈을 보호해 드렸다는 생각이 들 때 제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낀다"며 "앞으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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