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포럼 "국민연금 의결권, 임원 보수에 가장 엄격…이사회 참석률 중요해져"
강화된 기관 스튜어드십 코드…기업 대응은
제2차 정기포럼…삼정KPMG 주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대응해 기업 이사와 감사위원들의 성실한 이사회 참여와 투명한 감사 활동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차기 한국회계학회 회장 김기영 명지대 교수(부동산대학원 원장)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호텔에 열린 감사위원회포럼 정기포럼에서 이날 참석한 100여명의 기업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이해와 대응'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국내 연기금 중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및 코스닥 150 종목, 그외 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한다.
우선 올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들여다본 결과 국민연금은 '임원들의 보수' 관련 안건 중 절반 가량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기간 중 반대율은 47.5%에 달해 2022년 42.6%, 지난해 44.7%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선 3건 중 1건 꼴로 반대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행사 비율은 20%를 넘겨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선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반대 의결권이 주로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 사유를 보면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한 이사에 대한 선임 반대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사분들이 회의 참석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 참석률 저조(75% 이하)를 이유로 선임을 반대한 비율은 2022년 5.2%에서 올해 16.8%로 크게 늘었다. 이 밖의 사유로는 ▲장기연임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5년 이내 상근임직원 ▲과도한 겸임 ▲감사의무 소홀 등이 있다.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도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사안 또는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을 수행한 내역을 보면 임원 보수 한도와 관련한 개입이 지난해 39건에서 올해(1~7월) 43건으로 늘었다. 기업 수는 15곳에서 33곳으로 증가했다.
반면 배당정책 수립과 관련해선 지난해 51건에서 올해 3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대화를 수행한 기업 수는 33곳에서 3곳으로 줄었으며, 서한 발신 건수는 38건에서 0건으로, 비공개 면담은 13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배구조 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사위원회는 투명한 감사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위험관리 및 내부감시 강화,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점검, 이사회의 성실한 참여 등이 주문된다"고 말했다.
두번째 강연을 맡은 심정훈 삼정KPMG 상무는 올해 금융당국이 보는 중점 회계이슈 중 수익인식과 손상평가와 관련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 안내했다. 또 바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짚었다.
심 상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들의 사유를 보면 회계인력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회계처리 영역에선 계열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 및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감사위원회가 점검해야 할 감독·체크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와 감사위원이 연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활동과 일정을 정리한 '감사위원회 캘린더'를 소개하며 감사와 감사위원에게 주어진 책임을 고려한 일정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뜻을 모아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감사·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날 포럼은 삼정KPMG가 주관했으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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