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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척' 정부가 준 체불액 3억원 가로채…사장 구속

등록 2024.11.29 14:33:54수정 2024.11.29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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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 부정수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속이고 정부가 대신 지급한 임금체불액 3억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주가 구속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B씨, 개인청소업자 C씨와 공모해 고용된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간이대지급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돈) 2억9400만원을 부정 수급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하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00만원에 이른다. B씨와 C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청은 올해 1월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인 700만원 내외인 점 ▲인천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 규모와 관계 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청은 B씨와, C씨,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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