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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년 만의 11월 폭설…경기도, 301.5억 규모 재정지원

등록 2024.11.29 15:42:53수정 2024.11.29 1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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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복구·이재민 81.5억 긴급 지원

기업·소상공인·자영업 특별경영자금 200억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 날에 이어 폭설이 이어진 28일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지붕이 무너져있다. 2024.11.28. jhope@newsis.com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 날에 이어 폭설이 이어진 28일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 지붕이 무너져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17년 만의 11월 집중 폭설로 인한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301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긴급 결정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폭설로 인한 시급한 제설작업과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31개 시군에 일괄 지급한다.

1차 교부된 재난관리기금은 필요한 제설제, 제설장비, 유류비, 응급 복구비 등 장비와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폭설로 발생한 이재민, 일시 대피자, 정전 피해자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8억원 규모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도는 추가 집계된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매년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별도 편성된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도는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로 인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내다.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 중소기업은 1.5%P, 소상공인은 2%P 이자를 고정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12월13일(온라인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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