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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사망' 부산아파트 화재, 경보기 끈 관리소직원 2심 형량↑

등록 2024.11.29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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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개월,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나머지 관계자들 1심형 유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1.29.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1.29.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22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 당시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담당자 A(4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소방시설법 위반죄의 법정 상한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은 벌금 100만원으로 변경됐다.

또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장, 시설팀장, 방재관리자 등 A씨의 상급자들은 1심과 같이 금고 8개월~1년이 유지됐다. 이들이 소속된 관리사무소 관리업체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화재경보기가 울린 뒤 대피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당직자였던 A씨가 화재경보기를 끈 것이 직접적인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법정 태도, 업무상 과실의 정태, 중대한 인명피해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낮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적정한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26일 오전 9시부터 당직 근무를 하며 화재경보기가 꺼진 상태를 알았지만 켜지 않은 채 방재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7일 오전 4시13분께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에어컨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화재감지기 신호가 관리사무소의 화재 수신기에 전달됐지만, A씨는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 수신기를 초기화했다.

A씨는 또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2년 1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근무 중 업무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과 야간, 주말 등 총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차단했고, 아파트 관리업체 2곳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불이 난 세대에 거주하는 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다.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신빙성이 높지 않은 화재 및 피난 모델링 결과를 거론하며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공판 과정에 계속 참여했던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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