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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전기차 충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4.12.01 01:00:00수정 2024.12.01 0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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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과충전 방지 기능 설치 권고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안전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 탑재를 권고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창석 의원(사상구2)은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25회 정례회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산피해와 안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용주차구역에 기존에 마련된 실효성이 낮은 안전시설은 삭제됐다. 대신 충전시설에 화재 예방과 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배터리 상태와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안전시설 설치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화재 예방은 사전 대비가 핵심"이라며 "충전시설의 기능 개선뿐 아니라 개방된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화재 확산을 막는 등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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