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제외' 경제계, 민주당에 상법 개정 우려 전달(종합)
경제계, 개정안 조항 반대 의견
상의 "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달라"
민주당 "보완 위해 논의하자" 전달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 (사진=대한상의 제공) 2024.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7단체는 29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경제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한상의에 간담회를 제의하면서 마련됐다.
이날은 경제7단체 뿐만 아니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과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등 4대 그룹 경영진도 참석했다.
다만 그동안 상법 개정에 적극 반대해 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번 간담회에서 빠졌다. 일각서는 민주당이 한경협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적폐'로 규정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 TF는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주주이익 보호의무 신설 등 지배구조 규제강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경제 단체들은 이 같은 개정안의 조항들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지난 2020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가 도입됐다"며 "4년 만에 다시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서 경제계는 걱정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전했다.
개정안 통과시 우선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 단체들은 수많은 경영 과정에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 주주들이 이사들을 향해 손해배상 청구, 배임죄 형사고발 같은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높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까지 확대한 사례는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조항에도 적극 반발한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기업들에 비우호적인 외부인사가 감사로 선출돼 경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 투기자본이 일명 '지분 쪼개기' 편법을 이용해 '3%룰(3% 의결권 제안)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보완점을 찾기 위해 우선 논의에 힘쓰자는 의견을 경제계에 전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반·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물론 기업이 경영할 때 규제와 의무가 가중되는 것이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열어 놓고 논의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경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은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 기존에 정당하게 진행해 온 자본거래들도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4일 경제계 및 소액 투자자들을 초청해 상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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