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명 질식사' 현대차 울산공장 특별감독 "수칙준수 확인"
[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내 밀폐된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 작업 등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연구원들은 작업 중 차량 배기가스에 섞인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돼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다음날 사고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