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모자이크 조각만 보고 그림 아니라고 판단한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의 사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발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대표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했다거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김진성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진성이 위증할 것을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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