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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다"는 폭설피해 봉명리 주민에 용인시장 "특별재난지역 건의"

등록 2024.11.29 19: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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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3천마리 폐사 양계농가 및 화훼농가 등

용인시장 '폭설 피해' 용인남사 원삼 백암 일대 특별재난지역 건의

[용인=뉴시스]이상일 시장이 29일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2024. 11. 29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이상일 시장이 29일 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2024. 11. 29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이상일 용인시장은 29일 오후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특별재난지역 건의 등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양계 농장은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닭을 사육했으나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 3000마리(3억 8000만원 상당)가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용인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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