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0년 미니 이지스함 설계 공모 때
규정 바꿔 현대중공업에 특혜 준 의혹
法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이 29일 구속됐다. 사진은 왕 당시 청장이 지난 2020년12월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시청에서 열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주관기관·기업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0.12.16. [email protected]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20년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실전 배치하는 KDDX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바꿔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별개인 해당 사건은 최근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면서 마무리 수순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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