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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천안지청, '공짜 노동' 적발…연장근로수당 3.5억 청산 유도

등록 2024.11.30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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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2024.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제공) 2024.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근로자 250명에게 연장근로수당 3억5000만원을 미지급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을 유도했다고 30일 밝혔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온 충남 천안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을 적발했다.

A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임의의 계산방식으로 법정 기준 이하로 지급하는 등 근로자 250명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체불 규모가 다수·고액인 점을 감안해 지난 25일 지청장이 A사를 직접 방문해 대표이사에게 전액 청산을 지도했다.

천안지청은 앞으로 노동현장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공짜' 노동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천안지청 최종수 지청장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노동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터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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