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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직위 잃을까…광주·전남 선거재판 내년 초 1심 선고

등록 2024.12.01 05:00:00수정 2024.12.01 0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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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정준호·안도걸 의원 1월 집중 심리

신정훈·박균택 의원 관련 선거재판 막바지…연내 선고 '주목'

'여론조사 왜곡 SNS게시' 김문수 의원도 12월10일부터 재판

현역의원 직위 잃을까…광주·전남 선거재판 내년 초 1심 선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올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해를 넘겨 이어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중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은 5명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당내 경선 직전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000여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하거나 경선운동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해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9월에 기소됐으나 잦은 기일 변경과 공판 준비 기일로 정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은 이달 16일부터 열린다. 증인 신문 절차는 내년 1월에만 3차례(10일·17일·22일)에 걸쳐 진행된다. 1월 중 재판은 오전, 오후 하루종일 '집중 심리'를 진행한다.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안 의원의 사촌동생을 비롯한 선거 관계자 13명에 대한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의 재판은 피고인만 14명, 법정 신문이 필요한 관련 증인만 30명 안팎에 이른다. 각 피고별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거나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고, 증거 인정 여부 검토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가급적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달 9일부터 공판 기일이 진행된다.

1월에만 증인·피고인 신문을 위해 5차례(6일·8일·15일·20일·24일) 재판이 열리며, 2월10일에도 공판 기일이 잡혀있다.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의 재판도 선고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한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선거비 초과지출 내역 중 개별 항목 별로 선거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이 이달 20일 직접 법정에 출석해 선거비 초과 지출 경위 등에 대해 밝힌다. 쟁점이 첨예하지는 않아 대체로 재판 절차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동계 휴정기가 변수다. 충분한 서면 심리를 위해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잡힐 가능성이 있다.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의도적 발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달 11일 오전 재판에서는 신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찰 구형이 있을 전망이다. 선고 재판 기일은 아직 잡혀있지 않아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선거법 재판은 다음달 10일부터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김 의원은 4월10일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 결과 해석 여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도 얽혀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현행 법령상 선출직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도 당선인 직위를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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