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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위한 지자체별 센터 가동

등록 2024.12.01 11:00:00수정 2024.12.01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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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안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생숙 지원센터는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또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이 외에도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 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과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연내 발의를 위해 국회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컨설팅을 통해, 생숙 소유자들의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되도록 다른 후속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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