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학군단 후보생 늘리기' 특별법 발의
2015년부터 지원자 수 지속 급감…인센티브로 반전 노려
대통령령만으로 운영 체계적 지원 힘든 점 고려 법률 운영 명시
[서울=뉴시스] 육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한미 ROTC 동반훈련을 실시한다. 한미 ROTC 후보생들이 분대공격 훈련 간 목표 확보를 위해 전술적 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4.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돼 오던 ROTC를 법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성 위원장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ROTC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ROTC 전역자에 대해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OTC는 지난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명의 장교를 배출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ROTC후보생 지원자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종의원실에 따르면 ROTC 지원자수와 경쟁률은 2019년 1만1500명 3.2대1에서 2020년 7400명 2.8대1로 줄어 1만명 대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5109명(1.6대1)로 크게 떨어졌다.
성 의원실은 병사들의 월급은 늘어나고 복무기한은 꾸준히 준데 반해 ROTC는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 매력이 떨어진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정부는 지난해 서둘러 예산을 추가 편성해 올해 지원자수와 경쟁률이 7989명(2.1대1)로 소폭 늘긴 했으나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ROTC 23기 출신인 성 위원장은 "현재 ROTC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ROTC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은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발걸음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국가안보의 한 축인 ROTC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초급장교 확보, 군복무 자긍심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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