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윤 소환조사도 임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김용현 구속
法 "범죄 소명 정도, 중대성 등 고려"
경찰은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착수해
"조사 늦추면 국민적 반발 직면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및 긴급체포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2024.12.08. [email protected]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혐의를 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 또는 지휘한 자로, 윤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외 다른 수사 기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긴급체포하는가 하면 이날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도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을 계속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소환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질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대통령경호처와의 갈등이 예견되는 등 수사기관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소환조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구속 된 김 전 장관 및 관련자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등 정치 일정과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 이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그의 공범이며 수괴이기 때문에 조사를 더 늦추면 국민적 반발이 클 것"이라며 "최대 20일 구속 기한에 맞춰 늦어도 다음 주에는 소환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 변론 경험이 있는 법조인, 고검장 출신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