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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 대통령 긴급체포·영장체포 시도"

등록 2024.12.11 12: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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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밝히라는 지적에 "잘 알겠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 대통령 체포 의지를 묻는 질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의지가 있나. 결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예비적 청구였다"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체포영장을 먼저 냈었다. 다만 법원이 중복수사임을 이유로 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 등 6명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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