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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시 대통령 직무는…"권한대행" vs "옥중결재"

등록 2024.12.11 15:34:19수정 2024.12.11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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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직무정지 여부 놓고 해석 갈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9일 대통령실 모습. 2024.12.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 사회에 혼란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은 9일 대통령실 모습.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강제 구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헌법에 규정된 '사고'에 해당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정지 상태로 볼 수 없어 옥중에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요건을 궐위와 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한다.

궐위와 사고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 여부에 따라 나뉜다.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하야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는 경우 등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해 공석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 중이지만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경우, 질병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체포·구속된 상태를 '사고'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는 엇갈린다.

내란죄를 저질러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고라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반적으로 사고는 중대한 질병, 수술 등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내란죄의 고강도 수사를 받는 상황은 이런 경우로 봐야 한다"며 "일반인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니 그것 자체가 중대한 사고"라고 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의 중대사를 맡고 있는 대통령직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헌법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옥중 집무가 가능하다며 사고가 아니다는 주장도 있다. 구속 기간이 20일로 길지 않은 점,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대신하기 어려운 점, 옥중에서라도 집무가 가능하다는 점 등 구속 상황을 사고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직무정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구금 상태에 대한 헌법상 규정도 없고, 선례가 없어 법원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선 학자들 간 해석이 갈릴 수 밖에 없다"며 "초유의 사태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해석만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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