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야 신속한 응답 요청"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다.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데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감사(조사)를 직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꾸리게 된다.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할 특위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국정조사요구서는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