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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3 계엄' 위법성 판단하기로…전원재판부 심리

등록 2024.12.11 15:55:57수정 2024.12.11 1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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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선포행위 심판회부 결정

"3인 공석이지만, 재판관 6인 전원 심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지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위헌소송 사건을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포함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 총 3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3인이 공석이지만 현재 있는 6인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며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한 뒤 각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4일 새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성명불상 공무원이 적시됐다.

민변은 "계엄법 및 형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이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그 자체로 제약하므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피청구인들의 행위를 조속히 위헌으로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출근길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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