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현재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가능"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으로 정당한 명령 아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현재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헌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현재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쟁선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상태로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공군 1호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줘야 하느냐는 질의에도 "그것은 목적에 따라 다를거 같다"고 했다.
비상계엄 명령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고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다.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네,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방부가 그에 대해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관들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4일 0시 30분쯤 두번째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지난 10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 지휘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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