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사문화·불필요 조례 240건 정비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공포 예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구점득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약 4개월 간 활동 끝에 사문화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 240건 정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의회는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특위가 제안한 240건 조례 폐지·개정안을 가결한 후 창원시에 전달했다. 이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전체 240건 중 행정 환경 변화와 사업 종료, 유사 내용 통폐합 등 12건 조례가 폐지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이나 용어·조문 정비 등으로 228건이 개정된다.
애초 조례특위는 241건 정비 대상을 확정했으나, 창원시가 개정 의사를 밝힌 1건은 제외했다.
조례특위는 지난 9월 제137회 임시회부터 본격 활동했다. 현행 735건 조례를 전수조사한 후 분석·검토, 담당부서 논의, 정비 대상 확정까지 4개월간 활동했다.
구점득 위원장은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덕분에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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