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부터 '연면적 50%까지' 주택복합 허용
국토부 "쇠퇴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노후 도심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의 주택복합을 허용하는 등 대대적 개편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 시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7년에서 12년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개인·일반법인은 연 2.2%, 공공·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주택복합 허용 ▲장기간 낮은 임대료 유지 ▲동일차주 중복 지원 제한 ▲만기연장 시 대출 회수조건 강화 등이다.
우선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제한하던 주택복합을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허용한다.
다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주 본인 및 배우자, 가족 등의 거주가 금지되며, 수익성을 감안해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연 2.2%)와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연 4%, 잠정)를 나누어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융자심사 평정표의 임대료 인상률 심사항목 배점을 높이고, 임대공급 비율 심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 사실상 동일 차주에 대한 융자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상환 또는 가산 금리를 적용해 기금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한 원리금은 새로운 융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금전적 부담을 고려해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환금 마련을 위한 충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부연했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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