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공의 블랙리스트' 43명 무더기 송치…행정처분은 '0명'
경찰, 55명 조사해 43명 송치…2명은 구속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행정처분 사례 없어…"판결 확정 후 검토"
금고 이상 형 선고되면 면허취소 가능
[서울=뉴시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블로그에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2일 김윤·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 의료계 집단 조리돌림 사건과 관련해 총 36건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지난 2월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했지만 일부는 병원에 남아 있거나 다시 복귀했다. 그러자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의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조롱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고, 복지부는 3월부터 11월까지 파악된 피해사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의뢰된 사건으로 현재까지(12월 초 기준) 55명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구속과 불구속을 합쳐 총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구속된 인원은 2명이다. 지난 10월 '감사한 의사'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 기소됐고, 지난 3일에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배포한 혐의로 또 다른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송치된 의료인 중 일부는 검찰 수사 결과 기소돼 재판 단계까지 갔으나, 이들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린 사례는 아직 없다. 행정처분은 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상 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벌금형 이하면 처분이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인 사안의 경우 사법처리 절차 완료 후에야 면허 제재 가능 여부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의료인 신상 공개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됐던 7~8월 집중됐으나 최근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엔 예비 전공의였다가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뒤 온라인상에서 동료 의사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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