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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 민간 주택연금 가능해진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록 2024.12.11 16:49:41수정 2024.12.11 19: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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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5건 신규 지정

조각투자사들 광고 제한 완화

12억 초과 주택, 민간 주택연금 가능해진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공시지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KB캐피탈 등 16개 금융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허용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단어와 문장으로 질의하면 이용자의 금융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용자의 보유 주식, 상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기준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0건에 대해서 지정 내용 변경(8건), 지정기간 연장(1건), 규제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업체 6곳이 광고 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개별 상품에 대한 광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영업 여건을 개선해줬다.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에 대해선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 수용 사실을 통지하면서 금융시장·질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가 조건을 추가로 부과했다.

아울러 SK증권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 결정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했다.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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