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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업계, '아지툰' 엄벌 탄원서…"창작자 피해 최대 수백억"

등록 2024.12.11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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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불법 유통에 경종 울리는 사례 만들어지길 간절히 촉구"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가 불법 웹툰·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웹대협 소속 7개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 투믹스는 '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아지툰' '아지툰소설' 운영자는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웹대협은 탄원서를 통해 "해당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는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곳"이라며 "피고인이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아지툰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에도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 억에서 최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법적 선고액을 현저하게 뛰어넘는 수준이며 여기에 SNS 등을 통해 2차로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막심한 바, 강화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국내 최대 IP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조성할수 있도록 당사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P.CoK)을 필두로 공백 없는 저작권 수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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