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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 허위 계상' 시큐레터에 과징금 23억 부과

등록 2024.12.11 18:12:06수정 2024.12.11 2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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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 허위 계상' 시큐레터에 과징금 23억 부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시큐레터에 과징금 23억841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담당임원 등 2인에는 10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시큐레터는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매출 허위 계상 등 사실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으며 이날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됐다. 회사는 2021년 5억9900만원, 2022년 8억9400만원, 지난해 3분기 11억9300만원 등 26억8600만원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또 지난해 6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재고자산을 은닉하거나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라헨느리조트에 3850만원, 대표이사에 380만원, 외부감사를 맡은 삼도회계법인에 63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덕암테크는 491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은 560만원, 태영회계법인은 1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라헨느리조트와 덕암테크도 지난 10월 증선위에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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