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7명, 尹정부 '제3자 변제' 수용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동원, 2023~2024년 대법 판결 받아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어르신들과 징용피해자의 日후지코시사를 피고로 한 항소심 판결을 사흘 앞둔 5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강제노동소송 항소심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후지코시 주식회사는 2차대전 당시 군수업체로 강제연행당한 조선인들을 동원해 열악한 노동 조건하에 인권유린과 임금 착복 등 노동 착취를 일삼은 대표적 기업이다. [email protected]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9일 정부 해법에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7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들은 2023∼2024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은 재단의 재원으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외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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