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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가족친화인증, 8년 만에 취소 이유는?

등록 2024.12.11 18:13:33수정 2024.12.11 2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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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이유로 취소 통보

[인천=뉴시스] 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인천교통공사 전경. (사진=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8년 만에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11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2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이유로 가족친화인증 취소를 공식 통보했다.

여가부는 공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공사 직원 2명이 기관사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관사 부모의 집을 찾아가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 징계를 받았다.

앞서 공사는 2016년 가족친화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2년 뒤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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