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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나몰라라'… 목포해경, 만취 운항 60대 선장 입건

등록 2024.12.11 1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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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음주선박에 접근 중인 연안구조정.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4.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음주선박에 접근 중인 연안구조정.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4.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음주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1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신안선적 16t급 근해자망어선 A호 선장 B(60대)씨를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 56분께 영광군 송이도 북방 9㎞ 해상에서 0.149%의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음주 운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선박 운항을 멈추고 투묘할 것을 지시했으나 거부한 채 운항을 지속했다. 선박은 해경의 지시를 받은 선원들에 의해 멈춰서 충돌 등의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하는 것만큼 바다에서 음주 후 운항하는 것도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며 “바다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은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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