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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색 착수·공조수사본부 출범…경찰 수사 가속도

등록 2024.12.11 19:01:23수정 2024.12.11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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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체포 이어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약 7시간째 대치 중

공수처·국방부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12.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11일 급물살을 탔다. 경찰 수뇌부 체포에 이어 대통령실과 경찰청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도 출범시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경찰 60여명을 투입해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집무실과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군이 사용한 시설과 장비 등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전 11시50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하며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지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군사 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을 근거로 들며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은 이날 일몰 시각인 오후 5시14분까지다. 일몰시각이 지난 오후 6시가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 경찰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현관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경비대 입구에서 CCTV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024.12.1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경비대  입구에서 CCTV 기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오후 3시16분께는 경찰 수사단 일부가 합참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대치가 길어지며 압수수색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간이 남은 만큼, 오늘 중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일 다시 시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내다.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목적으로만 간 것"이라며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고발돼 출국금지된 상태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 내 국회경비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쯤 두 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계엄군 장악 기관 등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 청장이 경찰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수단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도 출범시켰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으나 영장 청구권이 없어 수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번 공조수사본부 출범으로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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