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전 대구국세청장 1심서 무죄, 전·현 세무 공무원은 징역형
검찰 "공소사실 입증된 것으로 보여…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세청 공무원들과 '전관' 세무 대리인이 결탁한 사건에서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국세청장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 A씨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전·현직 세무 공무원이다. 전직 세무 공무원인 세무사는 대구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 퇴직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검찰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비롯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전관 세무사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며 다른 정황 증거들로만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국가행정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에 있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일들이 제가 최고 책임자로 재직하던 시기에 있었다는 데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결백하다. 공직자 출신의 기본적인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저희 직원들 그릇된 판단으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푸셔서 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前) 대구국세청장인 A씨는 2022년 8월4일 오전 11시 청장 집무실에서 '전관'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고 9월 같은 집무실에서 신경을 써줘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9월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혐의, C씨는 4차례에 걸쳐 모두 1031만원 상당과 고가의 리조트 숙박 등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 D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대구국세청 사무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 인사를 받고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씨는 F씨와 공모해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 F씨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해 400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며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2022년 8월4일부터 지난해 9월26일까지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청탁 및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세청 공무원들과 세무 대리인 사이에 국가의 재산인 세금을 대상으로 흥정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세무 공무원과 '전관' 세무 대리인 등에게 징역 8개월~2년 6개월 등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 대구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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