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된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김천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 A(31)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특정 중대 범죄 수사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내용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공개 결정에 따라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수사기관 누리집을 통해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김천시 율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활고를 겪다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B씨가 나가라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정확한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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