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임
"여러 사정 감안해 부득이 결론"
검찰, 오늘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사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사임한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검찰 초동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과정에서 변호했다.
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과 변호사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외에도 김 전 장관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인연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4시간30여분 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그가 포고령 초안을 써서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자정께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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