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실-경찰 압수수색 대치'에 "직무정지 해야 하는 이유"
"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력으로 법 집행 막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오전부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래서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력으로 법 집행을 막고 있다"며 "정말 직무 정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낮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금 경호처는 경호가 아니라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또 하나의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며 "계엄을 알면서도 막지 않은 데 대한 일말의 양심과 죄책감이 있다면 압수수색을 비롯한 내란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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