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경찰 특수단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받아"
국방부 서문 안내실서 8시간 마라톤 협의
경찰측 "압수수색 강력요청했지만 거부해"
국무회의실·경호처·101경비단·합참 지휘실
당일 출입기록등 확보 목적…추가제출키로
대통령실 "법과 이전 정부 관례 입각 대응"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나서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승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약 8시간의 협의 끝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용산 대통령실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안의 중대성과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저희가 직접 대통령실 등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공무상·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 받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 개최 당시 출입 기록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 중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임의제출을 협의한 만큼 향후 추가적 압수수색 시도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출입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알렸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장소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과 대통령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3층 통합지휘실 4곳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경호처 측과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후 3시16분께 일부 경찰 관계자가 합참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두 차례 안내실을 찾아 경찰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압수수색 형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응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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