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에 또?…사상자 낸 50대, 2심 실형
재판부 "전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 질책
유족 탄원서 인용하기도…'가족 뺏지 못하게 해달라'
[그래픽=뉴시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1t 화물차를 운행 중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SUV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B(62)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B씨의 아내 역시도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과 한 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로 인해 면허까지 박탈당해 사고 당시에도 운전면허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해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피해자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음주로 인해 운전이 곤란해져 발생한 사고이고,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순간 그 위험성을 예상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 과실범으로 평가할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자필로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며 "현재까지 유족·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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