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군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종합)
위치추적 명단에 현직 판사 포함 알려져
"사실규명·법적 책임 따라야 할 사안"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13.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를 추적했던 인사 명단에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구한 명단 중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비상계엄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지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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