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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수사

등록 2024.12.13 1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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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누출 확인 작업 중 쓰러져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2023.7.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사진=현대제철) 2023.7.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37분께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A(59)씨가 숨졌다.

원청 소속인 A씨는 가스 배관 누출 확인 중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지청인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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