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 중앙지법도 "강한 유감"(종합2보)
위치추적 명단에 현직 판사 포함 알려져
대법원 "사실규명과 법적 책임 따라야"
중앙지법 "재판 독립성 심각하게 침해"
[서울=뉴시스]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해당 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를 추적했던 인사 명단에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경찰특별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위치추적을 요구한 명단 중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법부는 비상계엄 당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지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질의에 대해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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