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위헌이냐" 질문에 경찰 간부들 "맞다"
서울청장 직무대행 "위법성과 위헌성 충분히 있어"
'위헌성 있냐' 질문에 "맞다고 생각…동의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호영(오른쪽)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2024.12.13. [email protected]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헌이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비상사태는 위헌이냐'는 질문에 "위법성과 위헌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 역시 "많은 법률가들이 그렇게(위헌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동의한다. 맞다"고 답했다.
최창복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또한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맞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조직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 청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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